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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1/3 국가보장 100%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정보 찾는 앨리스 2026. 5. 11. 12:00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최소 1/3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가 11월 시행된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알아본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최소 1/3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가 11월 시행된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알아본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최소 1/3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6년 11월 시행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지금 바로 체크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보증금 1/3 최소보장 제도란?

2026년 5월 23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임차보증금 1/3 최소 보장제'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배당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원래 보증금의 1/3에 미달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평균 700건의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인정 피해자만 3만5,900명을 넘어선 현실에서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정부가 확보한 올해 재원은 279억원입니다.

 

실무는 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은 LH가 담당하며, 경·공매 전 선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요약: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시 보증금 회수액이 1/3 미만이면 국가가 차액 보전, LH가 선지급 후 정산

보증금 1/3 보장 신청방법 완벽정리

1단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인

최소보장금 신청의 첫 번째 관문은 정부 전세사기지원위원회의 '결정문' 발급입니다.

 

인정 요건은 세 가지로, ①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에 근거해 보증금 피해를 입었을 것, ② 전세사기가 2인 이상 임차인에게 피해를 줬을 것, ③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돌릴 의도가 명확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고의성은 경찰·검찰이 정식 입건해 수사를 개시하면 의도적 사기로 추정됩니다.

2단계: 전세사기지원위원회 결정문 발급

위의 요건을 갖추면 정부 전세사기지원위원회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공식 결정문을 발급받습니다.

 

결정문은 최소보장금 신청의 필수 서류이므로, 경찰 수사 접수증,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LH에 최소보장금 신청

결정문을 받은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최소보장금 신청을 합니다.

 

LH는 경·공매 절차 전에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경·공매 배당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시행 시점은 법 통과 6개월 후인 2026년 11월 하순이므로, 지금부터 결정문 발급 절차를 시작해 두면 시행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전세사기지원위원회 결정문 발급 → LH 신청 → 선지급 후 경·공매 정산, 11월 하순부터 접수 시작

최대 보장금액 받는 방법

최소보장금액은 피해 임차보증금의 1/3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었고 경매배당으로 2,000만 원만 회수했다면, 1/3 기준액인 3,333만 원에서 회수금 2,000만 원을 뺀 1,333만 원을 국가에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가 전혀 없는 경우엔 보증금의 최대 1/3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 배당 전에 반드시 LH에 선지급 신청을 해야 최대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피해 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지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사전에 비교해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요약: 경매 배당 전 LH 선지급 신청이 핵심, 공공임대 지원·직접 매수자는 신청 불가이므로 사전 비교 필수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보증금 1/3 최소보장제는 분명히 반가운 제도이지만, 아래 조건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행 전 미리 숙지해 두세요.

 

  •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중복 불가: 최소보장금을 수령하면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공공임대 신청 중이거나 입주 예정이라면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먼저 계산해보세요.
  • 피해 주택 직접 매수 시 신청 불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낙찰)하는 경우에는 최소보장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경매 입찰 여부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이 조건을 확인하세요.
  • 결정문 발급이 선행 조건: 전세사기지원위원회의 공식 결정문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피해 신고 및 위원회 심의 접수를 서두르세요. 11월 시행 전까지 결정문을 확보해야 시행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공공임대 지원·직접 매수와 중복 불가, 결정문 미발급 상태에서는 신청 자격 없음

보증금 1/3 최소보장 지원금 계산표

아래 표는 피해 보증금 규모별로 최소보장 기준액(1/3)과 경매 회수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 지원 예상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경매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 기준액(1/3) 경매 회수액 0원 시 국가지원
5,000만 원 약 1,667만 원 최대 약 1,667만 원
1억 원 약 3,333만 원 최대 약 3,333만 원
1억 5,000만 원 약 5,000만 원 최대 약 5,000만 원
2억 원 약 6,667만 원 최대 약 6,667만 원
요약: 보증금이 클수록 국가 지원 기준액도 커지며, 경매 회수액이 적을수록 실제 지원금이 늘어남 — 경매 전 선지급 신청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