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결정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준비하는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경매 유예, 무료 법률지원, 우선매수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필요 서류부터 지역별 접수창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 결정신청 방법 한눈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은 거주지 관할 광역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수서류 3종(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접수처에서 서식을 받아 현장 작성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에서 사전 다운로드할 수 있어 방문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로 끝내는 신청 절차 가이드
STEP 1 – 서류 사전 준비
필수서류인 ①결정신청서,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주민등록표 초본 1부를 우선 준비합니다.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은 제출 불필요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 파산·회생 결정문, 경매·공매 관련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등 선택서류도 함께 챙기세요.
STEP 2 – 접수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광역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경·공매 지원, 무료법률지원 상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전세피해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금융·긴급복지 제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시·군·구 종합민원실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3 – 접수 완료 및 결과 확인
접수 후 결정 결과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내 '나의민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 신청, LH 공공임대 우선공급, 긴급복지 연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통합콜센터(☎ 1533-8119)로 진행 상황을 전화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단순 확인서 발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연계됩니다.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대 일정 기간 경매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무료 법률지원 상담(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 가능)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임대인이 행방불명이거나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긴급복지 지원과 연계가 가능하므로, 접수 시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상세히 알려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빠지면 접수 거절! 꼭 챙길 체크리스트
전세사기피해 결정신청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서류 누락입니다. 접수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하려면 아래 항목을 출발 전 반드시 점검하세요. 경매통지서나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하니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 필수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반드시 원본 지참 (사본 불가)
- 결정신청서 사전 작성 – 안심전세앱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미리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현장 대기시간 대폭 단축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초본은 필수 – 초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에 따라 제출 생략 가능하지만, 미동의 시 반드시 발급 후 지참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연락처 한눈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 거주 지역 접수처와 전화번호를 바로 확인하고,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운영 시간과 서류를 재확인하세요.
| 광역시도 | 접수처 | 문의전화 |
|---|---|---|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3 |
| 경기도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각 시·군청) | 031-242-2450 |
| 부산광역시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2 |
| 대전광역시 |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42-270-6520~6 |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053-803-4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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